실업급여

결혼 퇴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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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1. 배우자의 전근, 전속, 이직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배우자의 해외 파견 또는 국외 이주에 따른 동반 이주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 유학, 국외 이주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함께 떠나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인 후 실질적인 동거를 위한 이사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거주지를 합치게 되어 장거리 통근이 발생하는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4.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비현실적인 경우
이사로 인해 대중교통이 단절되거나 너무 긴 거리(예: 왕복 3시간 이상)가 되는 경우,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사와 함께 배우자 또는 가족의 병간호, 육아, 장애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

1.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 단순 이사로 자진 퇴사한 경우
단순히 결혼이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이사했지만 출퇴근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혼인 또는 이사 후에도 회사 측이 재배치를 제안했지만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다른 근무지나 근무 형태를 제안했는데 이를 본인이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결혼식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결혼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의로 퇴사했다면,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4. 배우자와의 이사와 무관하게 본인 판단으로 퇴사한 경우
배우자의 이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본인의 계획에 따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배우자의 직장이 아닌, 본인 선택에 따른 원거리 이사
배우자의 전근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단순히 전원생활, 지역 변경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한 뒤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